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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7 2015고단9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근로능력판정진단서상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2008. 11. 25.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3인 가구의 세대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성신기능장애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며, 3인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액이 2,745,700원으로 2011년 3인 기준 재산소득기준액 3,519,363원(최저생계비 기준 300%에 해당)에 미달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월급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위 기간 동안 월급으로 1,380,000원 내지 1,76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보건복지부(천안시 서북구청)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생계급여(일반) 등 명목으로 22,350,000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으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등 관계기관에 근로소득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기간 동안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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