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주사업인 대부업 외의 다른 사업의 운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가능성 및 수익률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대부업에 한하여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채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권질권을 설정받은 후 돈을 대부하는 소위 ‘이스라엘 공법’을 통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에 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4. 6.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비타민 나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1. 7. 5.자 책임각서 및 2012. 5. 11.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