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20:15 경 화성시 D 건물 1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 손님으로 들어가 12만원을 결제하고 성매매를 하기 전 태국 여성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위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관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H )를 위 F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 2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 저는 일용직 운전자로 친구를 보러 왔다가 술을 마시고 친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12만원을 결제했고, 여성과 성관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에서 옷을 벗고 여성을 기다리는 중에 경찰관이 와서 단속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G’ 이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