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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5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신평교차로를 백수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2번 국도와 합류하는 지역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에는 C 운전의 무등록 50cc 삼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도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진입이 금지된 차도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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