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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14.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14. C카드 절도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2. 14. 0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드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판단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이나 결제된 구매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 B의 지갑에서 C카드를 꺼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귀금속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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