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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3 2014가합102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0,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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