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8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8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8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