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같은 E( 여, 48세) 의 주거지 1 층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기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을 비우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집 밖으로 나와라,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