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1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4:44 경 서울 광진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 여 ,59 세) 과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를 깨끗이 한 후 이사를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샷 시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