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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8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G 사업은 단순한 매매계약일 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아니고, G 사업에 관하여 지급한 감자 매매대금은 비례성 예산으로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초과집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장의 “E 법인을 통하여 보은 농협 등으로부터 감자 1,319 톤 시가 9억 7,3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는 감자 매 취사업을 시행하면서 C 농업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부분을 “E 법인을 통하여 보은 농협 등으로부터 감자 1,319 톤을 매입하는 감자 매 취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가 9억 7,300만 원 상당의 감자를 매입하여 E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출자를 하면서 C 농협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5. 3. 10.까지 C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의 계획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5억 원 이상의 예산 추가 편성 또는 5억 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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