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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3455
지분대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어촌계 양식장(이하 ‘E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 피고들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1.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였으며, ‘① 수산물의 국내 도, 소매 및 수출, ② 수산물 양식업, ③ 수산물 양식시설에 관한 관리 및 유지보수업, ④ 수산물의 양식방법 및 경영자문, ⑤ 수산물 관련 사료 및 약품 수입, ⑥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을 위 회사의 목적으로 하였다.

1. 개요 E 양식장 및 G에 위치한 주식회사 F를 2017. 1. 31.까지 공동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금(공동책임 지기로 사전에 약속된 금액)등 발생 비용과 자산분배에 대한 것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며 피고 C에 대한 원고 및 피고 B의 상환 의무분에 대하여 확정한다.

2. 차입금등 내역 및 기타 원고 개인 부담금 2-1 차입금내역: 107,200,000원 중 1/3 2-2 2016. 3. 매출 개인 사용분: 1,155,000원 2-3 2016년 H사료 VAT환급분: 2-2를 전액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면제

3. 일반자산(사료, 보조사료등)배분 3-1 피고들의 구입자산금액 5,000,000원 중 1/3을 원고 차입금에서 차감한다.

3-2 자산평가액 대하여는 별첨2에서 기술한다.

4. 원고, 피고 B 책임분에 대한 명시(별첨3)

5. 차입금반환계획: 5-1 최종계산결과 원고는 피고 C에게 7,185,000원의 채무를 지게 됨 5-2 원고는 차입금에 대해 별지로 차입금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5-3 최종계산결과 피고 B은 피고 C에게 5,500,000원의 채무를 지게 됨 5-4 피고 B은 2017. 5. 31. 이전까지 피고 C에게 일시금으로 전액 지불한다.

6. 기타 6-1 2017. 1. 31.자로 원고는 F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며 F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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