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8,854원 및 그 중 23,789,08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9.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이후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2. 16.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24,818,854원(원금 23,789,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818,854원 및 그 중 원금 23,789,0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