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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29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01,240원과 그 중 46,561,19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임대차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3.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46,561,19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7. 23. 당시까지의 미수연체보증료는 140,05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46,561,190원, 연체보증료140,050원을 합한 46,701,240원과 그중대위변제금46,561,190원에대하여대위변제일다음날인 2015. 7. 24부터2015. 8. 31.까지는약정이율인연 12%의,2015. 9. 1.부터이사건지급명령송달일인 2016. 6. 21.까지는약정이율인연8%의,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861)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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