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2 원심판시 제2.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