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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4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과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자전거는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차량에서 열쇠를 절취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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