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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가단53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234,075원과 그중 2,182,11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피고들은 2017. 10. 13.자 참고자료(상속한정승인 심판문)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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