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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8:50 경 수원시 장안구 조 원로 111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원로 80 장 안 구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18. 오전 시간 불상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 명란에 ‘E’, 주 거란에 ‘F’, 차량 운행 경 위란에 ‘ 상기 주거지에서부터 종합 운동장 사거리까지 상기차량 운행하였음’, 작성일 자란에 ‘16. 9. 18.’,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친언니인 E에게 전화하여 “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서 단속되었는데 그때 무면허라서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될 것 같으니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 피교사에 따라 2016. 11. 22. 12:1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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