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소재 수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차량( 마 세라 티) 횡령’, 피고 소인은 ‘B, C(D 을 의미함)‘, 고소 요지는 ’2015. 11. 17. 경 마 세라 티 기 블 리 (E) 승용차가 출고되었고, 출고 및 인수를 B에게 일임하여 B이 위 승용차에 GPS 와 썬 팅 작업을 한 후 다음날 승용차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17일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알아보았더니 B은 남부 경찰서에 있었고, C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 B이 나오는 날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 생각되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 같은 날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B 이 2015. 11. 18. 차량에 블랙 박스와 GPS를 부착하여 다음날 가져 가 주기로 하고 차량을 가져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수감되어 있는 B을 찾아가 차량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C한테 맡겨 놨으니 출소를 하면 차량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고, C은 처음에는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B과 C이 차량을 대포차로 날린 것 같아 고소를 한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B 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한 다음 B이 이를 타인에게 렌트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이 2015. 11. 18. 위 차량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렌트하였으며, 피고 인도 렌트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B이 위 차량을 가져가서 임의로 D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B과 D이 위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