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5:2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세원 세 르 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40번 길 3 ' 광 교공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지인 B 소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단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단속되어 자신의 인적 사항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고,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위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