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3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0.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들고 “이걸로 때릴 수도 있다. 원래는 맞았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도시락에 담뱃재를 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048』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09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9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269』 피고인은 2020. 7. 24. 13:05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진료소 내에서 평소 친하지 않은 피해자 G(남, 57세)로부터 “밥을 먹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걷어 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