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1:1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해자 C(28 세) 은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고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