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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신 영지 웰 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기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17 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입방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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