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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1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9: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E(51 세) 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15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돌맹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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