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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47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3. 8.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2013. 8. 21. 분리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피고 D에게 속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건물 71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는 원고 등에 관한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공인중개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 8.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 D의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및 피고 D를 만났고,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나 세금 문제로 아버지 J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2) 이에 원고는 ‘J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관리 전반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한 다음 E가 동석한 자리에서 J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30.부터 2012. 1. 29.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1개월분 임료 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그런데 사실은 E는 J의 딸이 아니었고, 피고 D는 E와 J의 관계와 위 위임장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E와 J의 관계를 모두 확인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E에게 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08. 10. 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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