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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는 처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을 두었다.

나. D는 2016. 4. 12. 피고 B에게 70%, 피고 C에게 30% 의 각 비율로 자신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 이하 ‘ 이 사건 유증’ 이라 한다)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7. 5. 11. 사망하였다( 이하 D를 ‘ 망인’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6. 2.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7/10 지분, 피고 C 3/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5.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경료 하였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망인은 피고들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들 수증 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178,9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그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 2/9에 해당하는 39,755,555원을 부당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설령 그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없더라도 피고 B은 그 중 1/9에 해당하는 19,877,778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수입을 얻었으므로, 그 중 소장 송달 일 이후의 임대수입에서 유지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 피고 B 19,052,330원, 피고 C 8,165,284원) 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유류 분 부족액

가.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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