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01:40 경 강릉시 교동 광장로 100번 길 18-8 소재 타이어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솔 올 교차로 방면에서 강릉 대 치과 대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G(25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