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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8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다가, 2006. 3. 31.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127,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차용금증서에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던 C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C은 2009. 9. 27. 원고에게 ‘127,000,000원을 2007. 2.부터 향후 25개월 동안 매월 5,000,000원씩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2. 2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92,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남은 대여금은 35,000,00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4. 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분할채무 피고는 원고에게 C과 공동명의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C과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수인의 채무자인 피고와 C은 각 균등한 비율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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