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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1 2015고단1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10층 스파 찜질방내 중층마루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문질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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