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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3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부터 00:12경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계속하여 00:52경 같은 구 C 아파트부터 00:54경 같은 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한 채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b220 승용차에 여자친구가 탑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에서 여자친구로 오인한 사람이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220 승용차의 앞범퍼 쪽으로 돌진하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수협박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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