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년 1월생, 남자)는 1980. 5. 27. 공군에 입대한 후 제3방공포병여단 571방공포대 운영계 B으로 복무하다가 2013. 11. 30. 준위로 의원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1980. 5. 27.부터 2013. 11. 30.까지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비소음에 노출되었고, 특히 1998. 10. 1. 장거리 유도무기 운영작전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800m 이상 고지대에서 5년 동안 나이키 미사일[Nike missile, 지대공(地對空) 및 대(對)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통제관 임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80. 5. 27. 공군에 입대하여 1980. 11. 15.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