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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남성고 사거리 앞 노상을 C병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내에 떨어진 지갑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한신울트라고소작업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0,110,7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작업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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