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천안통계청 방면으로 1차로 중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넓게 우회전 진행하여 황색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H의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의 D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