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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5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전 1,752㎡, D 전 6,707㎡, E 전 14,033㎡, F 임야 733㎡ 등 4필지의 계획관리지역 23,225㎡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같은 리 낮은 지역에 있는 G 답 1,295㎡ 등 11필지의 농림지역 25,190㎡에 위 채취한 토석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별지 위반지역현황과 같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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