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3고단5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전 1,752㎡, D 전 6,707㎡, E 전 14,033㎡, F 임야 733㎡ 등 4필지의 계획관리지역 23,225㎡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같은 리 낮은 지역에 있는 G 답 1,295㎡ 등 11필지의 농림지역 25,190㎡에 위 채취한 토석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별지 위반지역현황과 같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