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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1 2013고정1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3.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C 문중 소유의 전북 부안군 D등 3필지인 대지, 도로의 계획관리지역 등 1,289평방미터 중 779평방미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623입방미터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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