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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6고단3881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00: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촌마을 5 단지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이 과하게 나온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택시요금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길을 지나는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5만 원 나왔으면 부당요금이야, 이 씹새끼야, 나 돈 못 내니까 알아서 해,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찰관 E,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 및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짭새 새끼들 아 니들은 좆 같으면 좆 같은 대로 참아야지,

나 요금 못 내니까 지구대로 가자 이 새끼들 아, 이 짭새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게 짭새 새끼들인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6. 9. 7. 01:30 경 일산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요금 시비 문제로 경찰관 F로부터 즉결 심판 청구서를 발부 받고, 이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씨 팔 어린 놈이 뭘 서명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난 서명 못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공용 서류인 즉결 심판 청구서( 경찰서 제출용) 와 임의 동행 동의서에 ‘×’ 자 표시로 낙서를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9. 7. 03:00 경 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용 서류 무효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아무 죄가 없는데 잡혀 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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