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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의 상가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영업권에 대하여 받는 통상의 권리금이 아닌 속칭 ‘바닥 권리금’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받는 점포의 입지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건물주인 C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회신내역, 수표제시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판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을 오랜 기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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