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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90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ㆍ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2014. 12. 30.경 수입신고번호 D로 HS부호 E(관세율 8%)의 품명 1453S NEBULIZER 외 1,800점 물품가액 3,097,917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3,156,603원임에도 그 차액인 58,686원 상당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4,69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중국산 전자담배 등 119,860점의 물품에 대하여 차액 물품원가 15,318,349원(차액 시가 24,081,930원)에 상당하는 관세 1,221,877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하객선인 화동명주 Ⅵ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F로 위조 저스트포그 전자담배 1,000개를 선적하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의 화물관리 검사에 적발되었다.

동 물품은 주식회사 전자담배 저스트포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상표등록번호 제40-0854975호, 존속기간 2021. 2. 28.)으로 등록한 JUST FO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JUST FOG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로서, 위조 저스트포그 전자담배 1,000개 정품시가 7,400,000원 상당품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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