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30. 농업인,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 홍보, 마케팅, 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통합적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 7. 30. 위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 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사업단 지원기간 : 2년(1년차 : 2년차 = 50% : 50%) 총사업비 : 3억 원(1년차 1억 5,000만 원, 2년차 1억 5,000만 원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스토리텔링, 공동사용서비스 개발, 기술이전비용, 역량강화교육, 시장조사 등
나. 원고를 포함한 'B사업단 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은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1. 5. 이 사건 사업단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구를 하였다. 기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서 보완 추진 참여단체 및 사업시행주체(총괄)의 명확성, 참여단체간의 역할과 기능 사업추진 등 구체적 협약서 제출, 개별단위(참여단체별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측면에서 사업비 재조정
다. 이에 이 사건 사업단은 2015.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의 참여주체로 생산은 ‘C연합회 및 원고’, 제조가공은 ‘D업체’, 유통체험은 ‘원고와 E 주식회사’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