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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103879
보조금 반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30. 농업인,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 홍보, 마케팅, 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통합적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 7. 30. 위 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 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사업단 지원기간 : 2년(1년차 : 2년차 = 50% : 50%) 총사업비 : 3억 원(1년차 1억 5,000만 원, 2년차 1억 5,000만 원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스토리텔링, 공동사용서비스 개발, 기술이전비용, 역량강화교육, 시장조사 등

나. 원고를 포함한 'B사업단 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은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1. 5. 이 사건 사업단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구를 하였다. 기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서 보완 추진 참여단체 및 사업시행주체(총괄)의 명확성, 참여단체간의 역할과 기능 사업추진 등 구체적 협약서 제출, 개별단위(참여단체별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측면에서 사업비 재조정

다. 이에 이 사건 사업단은 2015.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의 참여주체로 생산은 ‘C연합회 및 원고’, 제조가공은 ‘D업체’, 유통체험은 ‘원고와 E 주식회사’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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