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인과 원고 B(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는 E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편입되는 부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이고, 원고 A은 망인(2012. 9. 7. 사망)의 상속인이다.
피고 사업단은 F(이하 ‘F’이라 한다)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같은 법 제33조의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집행 및 관리감독한다.
나. 원고 B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본인 소유의 G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2006. 11. 23. 피고 사업단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사업단은 2006. 12. 28. 원고 B에게 이주정착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본인 소유의 H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2006. 11. 23. 피고 사업단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만을 신청하였다가 2006. 12. 28. 이주택지 입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주택지 입주신청을 포기하면서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사업단은 2007. 3. 26. 망인에게 이주정착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 24. 피고 사업단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주대책을 이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5.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8. 13. 피고 사업단에게 원고들을 위하여 F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생활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사업단은 '2005. 9.부터 2007. 3.까지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기한 내 신청자 중 적격자에게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미신청자의 생활대책용지 추가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