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2:44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인 피해자 D(37세)가 위 유흥주점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