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110,027/393,670,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었으며, 대습상속인으로 망인의 손자[망인의 아들 F(1999. 11. 28. 사망)의 아들]인 원고가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각각은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비상장회사인 G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퇴직금채권 30,145,441원, 예금채권 5,131,366원, 보험금채권 24,405,000원, 차량매각대금채권 4,000,000원, 가수금채권 116,504,783원이 있었다
(이하 위 채권 전부를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5. 1. 12.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과 퇴직금채권 30,145,441원, 예금채권 5,131,366원, 보험금채권 24,405,000원, 차량매각대금채권 4,000,000원 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과 가수금채권 116,504,783원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D에게 각각 유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과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채권을 유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유증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과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원물로 반환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액 중 일부를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