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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01191
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2행의 ‘G’를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중 제6쪽 아래에서 제3행 끝 부분에 ‘그리고 2016. 1. 30. 정기총회 당시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 사건 D 토지 내에 있는 본항, 보다장만을 임대 목적물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중 제6쪽 아래에서 제1행 ‘양봉은’을 ‘양봉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1행 ‘사람이다.’ 뒤 부분에 ‘[당사자들이 F가 양봉을 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주장한 바는 없으나, 갑 제11호증의 2의 영상과 M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C 토지 중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별지 감정도의 ’ㄱ, ㄴ, ㄷ, ㄹ‘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11행 아래에 '⑥ 원고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추가적인 총회의 위임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제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결하여 제1차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변경한 것은 2016. 1. 30.자 정기총회의 위임 결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며 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은 본인과는 별개인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에 관한 것으로 비법인사단 내부의 권한 위임에 관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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