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246634 손해배상(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본인
1. B
2. C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본인인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본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본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180,781,5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A(E생, 남자)은 원고 B, C의 아들이다. A이 2016. 10. 2. 22:10경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A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14.경 다시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를 당하였고, 치료를 받다가 2017.10. 21.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이 사건의 본래 원고들로서,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인정사실
① F은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 H에 있는 I주유소 뒤벼리 입구를 진양교에서 K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A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②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 및 견봉쇄골관절 탈구,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 L 병원: 2016. 10. 2. ~ 12. 14.(74일) 및 2017. 4. 24. ~ 5. 4.(11일)
● M병원: 2016. 12. 14. ~ 2017. 1. 26. (44일) (보행치료)
● N병원: 2017. 1. 30. ~ 4. 24.(85일) 및 2017. 5. 8. ~ 10. 24.(160일) (재활운동)
③ A은 이 사건 사고 전 소아기 자폐증으로 약 4살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고, 발달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④ A은 좌측 쇄골 골절 수술로 인한 좌측 상지 통증과 움직임 제한, 좌측 하지의 끌림 등에 대한 재활을 위하여 N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에서는 입원 중 A 및 보호자에 대하여, A이 이동할 때 혼자 다니지 말고 직원과 동행하도록 교육하였다. 그 외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갑 제18호증, 간호기록지).
● 2017. 1. 31. 08:00 : G-weakness와 인지장애로 옷입기에 상당 도움, 세수, 양치, 목욕 비눗칠 등 전적 도움 요함.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약간 도움 요함. 화장실 이용 시 기저귀 착용하고 있으며 교환 시 엉덩이 들어주는 등 상당 도움 요함.
● 2017. 6. 21. : 수시로 뛰어나와 엘리베이터 타고 보호자 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보호자에게 동반할 수 있도록 격려함.
● 2017. 6. 26 08:00 : 최근 들어 자주 뛰어다니는 모습임.
● 2017. 7. 1. 19:40 : 외출했다가 귀원하여 병동 뛰어다니는 모습임.
● 2017. 10. 3. : 05:20 혼자 걸어나온 다음 보호자가 뒤따라 나옴 / 05:25경 보호자가 복도에서 잠시 자리 비운 사이 (A이) 없어져 찾으러 다님 / 05:50 보호자가 병원 근처 도로에서 A을 찾아 귀원함.
● 2017. 10. 6. 08:00 : 탈출 위험성 관찰되어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자 동행하도록 보호자에게 권유함.
● 2017. 10. 9. 08:00: 여기저기 의미 없이 침 흘리며 병동 배회하는 모습.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권유하나 협조되지 않음. 탈출위험성 높아 주의깊게 관찰함
● 2017. 10. 11. : 13:00 (병원) 직원이 병원 근처 O상가 앞 도로변에서 발견했다며 함께 병실로 데려옴. 병실에 가니 보호자(아버지) 자리비운 상태임. / 13:05 보호자 돌아와 상황 물으니, 환자와 함께 병원 앞 P은행에 갔는데 일 보는 사이에 사라져서 찾고 있었다 함. 동행 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며 사고 위험성 재차 보호자에게 설명함.
● 2017. 10. 12. 08:00: 침상에서 이탈하며 복도 나와 배회함. 인지, 지남력 장애로 이해력 저하됨.
● 2017. 10. 13 08:00 : 여기저기 목적 없이 배회하는 모습으로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하며 주의 깊게 관찰함.
● 2017. 10. 14. : 05:40 타환자 보호자가 병원 주위 도로변에서 본 것 같다 하여 병실 및 병동 확인하니 보이지 않음. 보호자도 병실에서 자리 비운 상태임 / 05:41 환자 찾으러 가던 중 1층에서 보호자와 마주쳐 환자 사라짐을 알림 / 05:50 병원 주위 도로변으로 환자 찾아다니나 발견되지 않음 / 06:10 남강 다리변에서 차도 보행 중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119 타고 L병원 응급실 간다며 보호자 연락 옴. L병원 전원감.
⑤ 한편,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2017. 10. 14 06:05 진주시 강남동진주교 위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진주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2차로로 걸어오고 있는 A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A을 충격하였다.
⑥ A은 제2차 사고로 인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고 L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7. 10. 21. 22:11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⑦ 2차 사고로 인한 치료 내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2).
● 2017. 10. 14. : 머리 측두엽 골절,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머리 손상), 오른쪽 갈비뼈 1번과 9-12번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 혈흉, 간, 오른쪽 신장 좌상(복부 손상),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이 확인된다3).
● 진료기록상, A은 2차 사고 후 인공호흡기,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수혈도 받았다.4)
● 2017. 10. 18. : 요관부목설치술(D-J stent insertion) 예정이었으나, 간기능 이상, 심장질환, 출혈경향5) 등으로 인한 문제로 경과관찰 후 추후 수술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17. 10. 19.: 역방향신우조영술과 요관부목 설치술 등을 2017. 10. 20.(금요일) 시행할 계획이 잡혔고, 10. 20. 시행되었다.
● 2017. 10. 20.: 저알부민혈증, 저칼륨혈증 등
● 2017. 10. 21.: 심한 부종, 소변량 감소 및 고질소혈증 악화로 급성신장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이후 심장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심근 효소인 Troponin-I와 CK-MB 수치6)가 높은 수치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20:50 심정지에 대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22:11 다시 발생한 심정지에 대해 보호자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하지 않았다. A은 사망하였다.
⑧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차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민사합의 금으로 1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⑨ 원고들은 2017. 10. 21. A의 사망에 따라 A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9, 11, 12, 14, 16 내지 20, 23 내지 3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망 A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2차 사고로 인한 A의 사망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가 2차 사고 가해자와 함께 A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A의 사망 사이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A의 사망 사이에는 피고에게 사망 내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부담케 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A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왼발 끌림과 상지 통증에서 오는 움직임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목적 즉, 재활치료를 하기 위하여 N병원에 입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병원 입원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피고가 위 병원 치료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였다).
● 2차 사고는 A이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던 중 보호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차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A의 병원 입원, A이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외출한 것과 2차 사고 발생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N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차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인정된다.
● 그러나 2차 사고는 그 자체로 A의 두부, 복부 등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A은 2차 사고 직후부터 수혈, 인공호흡기,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치료는 A이 2차 사고 직전 N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서(재활치료 외의 치료 내역을 찾기 어렵다), 2차 사고 전의 A신체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앞서 본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A이 2차 사고로 중한 외상(신장 손상도 포함)을 입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이것이 결국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사고 직전까지 전반적으로 영양이 부실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등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신장 167cm, 체중 49kg에 2차 사고 후 L 병원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영양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태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사고 자체로 인한 신장 등 내부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장기 기능 및 전신 상태 악화가 A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A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조건적 인과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한 결과(사망)와는 관련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지점, A의 인지능력 및 지남력이 장애 1급에 해당하여 보호자인 원고들의 보호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A이 20세 이후 취업하여 월 급여 120만 원과 장애인 연금 월 289,960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 과실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으로 140,400,000원[120만 원 × 12개월 × 40년 × 0.65(생계비 35% 공제) × 0.5(피고 책임비율) × 0.75(A 과실 공제)]과 69,590,000원[월 289,960원 × 12개월 × 40년 × 0.5(피고 책임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인 만 18세 6개월(2차 사고 발생 전) 무렵에는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다니는 등 입원 초기보다는 상당히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A이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입은 신체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별도로 장해 평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치료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장해 평가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만을 주장하면서 2차 사고 전 신체 장해로 인한 일실 수입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N병원 의무기록만으로 A의 사망 전 신체 장해 정도 및 일실수입에 대하여 평가하기도 어렵다7)).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일실수입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기왕 치료비: 360만 원
갑 제10, 13, 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원고들 청구금액 360만 원
다. 개호비: 3,348만 원
A이 입원한 기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합계 372일8)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9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 33,480,000원
라. 장례비
A이 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자체는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마.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65%): 24,102,000원(나. 및 다.항 합계 3,708만 원 × 0.65)
바. 위자료9): A 1,500만 원, 원고 B, C 각 1,000만 원 (A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산정할 수 없는 치료 미종결 상황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과 사고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들 청구 금원 전부를 인용한다)
사. 인정 손해액
● 원고들 합계: 59,102,000원 (마. + 바.)
● 원고들 각 상속지분 고려한 손해액: 각 29,551,000원 (위 금액 × 0.5)
아. 공제: 합계 62,478,319원 : 원고를 상속지분 고려한 공제액 각 31,239,159원 (위 금액 × 0.5)
● 손해배상금 기지급금 2,000만 원
● F 지급 합의금 2,000만 원(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 피고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측 과실에 상당한 22,478,319원(64,223,77010) × 0.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3, 16,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액 29,551,000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 등을 상속지분대로 각 31,239,159원씩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아니한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지영
주석
1) 원고의 2018.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180,781,504원 및 이에 대하여 A 교통사고일 2016. 10. 3.부터는 연 5%, 소송완료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자 계산의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해하여 이와 같이 정리한다.
2) 원고들은 진료기록 등만 제출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
3) 갑 제27호증 2쪽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
4) 갑 제27호증 3, 5, 49, 50쪽 및 간호기록 내용
5) 갑 제27호증 11쪽
6) 갑 제27호증 97쪽 등
7) 이 법원의 주장 및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제대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예비적 주장이나 입증에도 소홀하였다.
8) 2일은 입퇴원이 중복된다.
9)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소송물이 같지 아니하므로,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 범위를 넘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10)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병원비 금액은 피고 주장금액보다 크다.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 주장에 따른 금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