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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노67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에는 수단의 정당성, 적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그로 인한 민 형사상의 분쟁이 계속 중인 점에 관련된 사실관계, 피해자가 게시하였던 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 글을 이용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올린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사정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게시 글의 전체 분량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적 표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표현의 내용, 형식, 구체성, 게시 글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욕적 표현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경위 및 배경,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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