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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1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서 'B'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3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D 이 왜 명예훼손 죄래 E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지 않나

나도 몰랐는데 어디서 나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왜 명예 훼손죄 F은 애꾸 보수, 개 눈깔 부르는 것도 고소 안하던데 이런 거 고소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표현의 자유 외치 던 당 국회의원 클 라스 보소』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53 세, 남) 의 과거 악성 루머를 통해 만들어 진 ‘D (G)’ 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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