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국적의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4. 23:50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처 E의 집에서 농축액인 대마 수지와 담배가루를 섞은 다음 그 혼합된 담배가루를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대마농축액 관련, 유전자감정결과), 각 감정서, 지문감식의뢰 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식별코드 정보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