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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401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설계를 포함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주택의 대수선 및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고, 2017. 7. 24.경 설계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7. D조합에서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117,600,000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에게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피고와 피고의 지시를 받은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7. 8. 7. 55,000,000원, 2017. 9. 25. 30,000,000원, 2017. 9. 27. 31,59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16,590,000원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초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7. 11. 초경까지 철거공사, 기초 콘크리트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 및 증축공사임에도 증축신고만을 마친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8. 5. 1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규모수선 신고를 누락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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