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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05779
지체상금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6705, 6712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에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및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의 이자부담의무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부담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정인 점,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주된 귀책사유는 우신엠앤디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의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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