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 디 승용차( 모델 명 A6 35) 시가 약 59,375,000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1,151,009원을 60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운용 리스 약정서,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료 원금만 5,700만 원에 달하는 데도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린 후 임의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사업에 실패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채무가 증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