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2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명 10동 대 동원 지정 4 소 대 3 분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 남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 대구 중 ㆍ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30 시간)’ 을 받으라는 대구 남구 대명 10 동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 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교육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소집 통지서 영수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